※ 민원인은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에 해석요청, 1개월 이내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지접 법제처에 해석요청
- 법령해석 안건 접수(법령해석총괄과)
-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안건은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2100-2723)에서 접수한다.
- 법령해석 안건 검토(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법령해석총괄과)
- 법령해석 안건은 질의요지의 명확화, 관련 사실관계 등 질의배경의 파악, 관계 법령의 발견, 대립되는 의견의 정리,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관계되는 해석례, 판례, 행정법 이론, 입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 법령해석 안건 심의(법령해석심의위원회)
- 법령해석 안건은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제27조의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 법제처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함)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법령해석을 요청한 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의 위원회 출석ㆍ발언을 요청하면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 법령집행기관의 의사가 해석과정에서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고 있다.
- 법령해석 안건은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 법령해석 안건 회신(법제처장)
-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령의 운영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하고,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법령해석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모두 법령해석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