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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요청기관 교통부 회신일자 1990.05.03
안건명 중대한 교통사고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질의요지
    •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행시킨 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 동 규칙 개정(1989. 4. 20, 「교통부령 제905호」)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동 개정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처분을 하는 경우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에 규정된 처분기준을 감경·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규칙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감경처분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회답
    • 감경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유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는 중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의 종류 및 정도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규칙 제3조제2항」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 [별표 3]을 정하고 있는바, 「동 규칙 [별표 3]」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분을 살펴보면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업면허전부취소·사업면허일부취소 및 위반차량면허취소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각 사안별로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사고의 원인과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상응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는 생각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 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칙의 개정전에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하여 동 규칙 개정후의 처분시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침해정도등 위에 들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경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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