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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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인 교육공무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임기가 시작되면 「정당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직은 당연 휴직되는바, 국회의원의 신분과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자가 국회의원의 임기 중 교육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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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교원직을 휴직중인 상태에서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6조」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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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6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각호」에 규정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따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제1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제2호」)
- 감사원 등 감가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제3호」)
-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제4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제5호」)
-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제6호」)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살펴
보면,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이 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고, 제5호 또한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건과 같이 이미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게 됨에 따라 교원직을 휴직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더라도 임기 중에 국회의원의 직을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다시 교원직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정년 전에 교원직을 포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전에 퇴직하거나 다른 사유로 교원직을 휴직중인 상태에서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제29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직을 휴직 중인 상태에서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6조」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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