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2 이상인 경우 가,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 가.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 나. 관련 법령
-
-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 가. 갑설
- 나. 을설

-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첨부파일의 의견제시 요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제시요청요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체크한 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