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안내

  • 의견제시 안내
  • 의견제시 업무절차
  • 의견제시 요청방법
  • 의견제시 요청서

자치법규의견제시 안내

> 자치법규의견제시 안내 > 자치법규의견제시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의견제시제도의 법적 성격

  •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법규 입법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기능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법령유권해석과 의견제시의 차이점

법령유권해석과 의견제시의 차이
구분 법령유권해석 의견제시
성격 정부유권해석 자문 또는 지원
요청주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절차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④ 법제처장 결재 및 회신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내부 결재 및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