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법규 입법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기능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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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권해석 | 자문 또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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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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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④ 법제처장 결재 및 회신 |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내부 결재 및 회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