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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견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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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
요청서 접수 후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약 15일 소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 법제처 내 자치법제지원과에 안건 배정
배정 안건에 대한 검토 담당자 지정, 담당자의 안건 검토 및 결재(필요시 자문 의뢰)
검토 완료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