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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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제도란?

요청서 접수 및 배정, 내부검토, 의견제시의 과정

요청서 접수 후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약 15일 소요

접수 및 배정 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 법제처 내 자치법제지원과에 안건 배정

안건검토 단계

  • 배정 안건에 대한 검토 담당자 지정, 담당자의 안건 검토 및 결재(필요시 자문 의뢰)

의견제시 단계

  • 검토 완료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