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에서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장·담당관·팀장 등의 전결로 의견제시 요청 가능합니다.
- 의견제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요청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견제시 대상이 아닙니다.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명의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의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이 신청된 자치법규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