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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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서 제정ㆍ운영 중인 「전라남도 녹색축산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에서 전라남도 녹색축산기금의 조성을 위해 출연할 수 있는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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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전라남도 녹색축산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광양시에서 전라남도 녹색축산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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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라남도 녹색축산기금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해당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해당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례는 단지 시·군에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이러한 시·군의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녹색축산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광양시에서 해당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출연금”은 보통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보조금 교부와 달리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반환절차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출연금 지급은 그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부당한 특혜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광양시에서 「전라남도 녹색축산기금 조례」 제4조의 내용만을 근거로 출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라남도 녹색축산기금은 전라남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전라남도의 건전한 축산 발전을 위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광양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거나(제2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이거나(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출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광양시가 광양시의 건전한 축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의 기금에 출연금을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따라 광양시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즉,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전라남도 녹색축산기금 조례」를 근거로 광양시가 해당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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