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의견제시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의 자치법규의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면,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합니다.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단의 요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